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에 대한 예탁금 규제가 시행된 지 한 달 만에 관련 거래대금이 92%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투자자는 규제 시행 전 순매수를 이어가다 시행 당일 대규모 순매도로 돌아섰다. 다만 거래 위축이 규제 밖 상품으로의 ‘풍선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거래대금과 회전율, 숫자로 본 규제 효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의원실이 한국거래소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규제 시행(7월 31일) 전후 한 달간 수치 변화는 다음과 같다.
| 지표 | 규제 전 | 규제 후 |
|---|---|---|
| 16종 일평균 거래대금 | 12조2,500억원 | 9,900억원 |
| 레버리지 14종 일평균 거래대금 | 8조6,400억원 | 8,000억원 |
| 인버스2X 2종 일평균 거래대금 | 3조6,000억원 | 1,900억원 |
| 레버리지 14종 일평균 회전율 | 43.6% | 5.9% |
| 인버스2X 2종 일평균 회전율 | 1,110.4% | 125.0% |
금융당국은 지난 7월 31일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의 기본예탁금 요건을 기존 1,000만원에서 현금 3,000만원으로 강화했다. 이번 분석은 시행 전 22거래일과 시행 당일을 포함한 이후 21거래일을 비교한 결과다.
개인 투자자, 순매수에서 순매도로
규제 시행 전 5주 동안 개인 투자자는 매주 순매수를 기록했다. 그러나 시행 당일인 7월 31일 1조706억원 순매도로 전환했고, 8월 24~28일 구간을 제외하면 이후에도 매주 ‘팔자’ 흐름이 이어졌다.
거래 위축, 시행 초기만의 현상은 아니었다
인버스2X 2종을 제외한 레버리지 ETF 14종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규제 직전인 7월 27~30일 6조4,400억원에서 시행 첫 주 8,700억원으로 급감한 뒤, 둘째 주 6,200억원, 셋째 주 7,900억원, 넷째 주 6,000억원을 거쳐 마지막 거래일인 8월 31일에는 5,300억원까지 낮아졌다. 거래 위축이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고 한 달 내내 지속된 셈이다.
“거래가 줄었다는 사실만으로 투자자 보호가 완성됐다고 볼 수는 없다”
김용만 의원은 예탁금 규제 효과가 장기화될지, 규제 밖 상품으로 위험이 옮겨가지 않는지를 정부가 계속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투자자 체크포인트
-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에 관심 있는 국내 주식 투자자는 강화된 예탁금 요건(현금 3,000만원)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 회전율·거래대금 급감은 해당 16종 상품에 국한된 변화로, 일반 코스피·코스닥 지수 추종 ETF와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상품으로 수요가 옮겨가는 ‘풍선효과’ 여부를 향후 거래소·정부 발표를 통해 지속 확인할 필요가 있다
- 개인 투자자의 순매도 흐름이 이어지는지, 향후 발표되는 거래대금·수급 통계를 통해 추가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정리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 16종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예탁금 규제 시행 이후 한 달 만에 92% 감소했고, 인버스2X 회전율은 1,110.4%에서 125.0%로 낮아졌다. 개인 투자자는 규제 시행 당일 1조706억원 순매도로 돌아선 뒤 매도 우위를 이어갔다. 다만 규제 밖 상품으로 수요가 옮겨가는 풍선효과 우려가 남아 있어 관련 동향을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
원문: yna.co.kr — 단일 레버리지 규제 효과…거래대금 92%↓, 회전율도 한 자릿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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