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촉진대금 증권납부 허용이 국내 증시 유동성에 미치는 영향

예탁결제원이 결제촉진대금을 증권으로 납부하도록 제도를 개편, 국채 담보인정 98%·현금 유동성 부담 50% 이상 감소 전망을 정리했다.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달 말부터 결제촉진대금을 현금 대신 주식·채권 등 보유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국채는 최대 98%까지 담보로 인정되고, 코스피 대형주도 담보 대상에 포함된다. 예탁원은 이번 조치로 기관투자자의 현금 유동성 부담이 50%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제도 개편 내용

결제촉진대금은 국내외 기관투자자가 결제 불이행에 대비해 예치하는 보증금이다. 지금까지는 원화 현금으로만 납부해야 했지만, 이달 말부터는 보유 증권으로도 대체할 수 있게 된다.

지표내용
국채 담보인정 비율최대 98%
담보 대상 주식코스피 대형주 중심
기관 현금 유동성 부담 감소 전망50% 이상
회원사별 일중 순채무한도현재 2천억원, 확대 추진

채권은 잔여 만기와 종류, 신용등급 등을 고려해 담보인정 비율이 차등 적용되며, 예탁원은 인정 비율을 매일 조정한다.

“예탁원은 위기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손실예상액(VaR)을 바탕으로 담보가치를 산출하고, 인정 비율을 매일 조정할 계획이다.”

결제일에는 담보를 실시간으로 재평가하고, 가치가 하락하면 추가 담보를 요구하는 마진콜 절차도 함께 운영된다. 다음 달부터는 결제 당일 장내 거래를 통해 입고될 예정인 주식도 담보로 인정돼, 기관이 별도의 사전 현금 담보 없이 해당 주식을 먼저 받을 수 있게 된다.

외국인 투자자와 유동성 효과

외국계 기관투자자는 그동안 결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단기 원화 조달에 나서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이번 개편으로 보유 증권을 그대로 담보로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이런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탁원은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한국증권금융 등과 함께 회원사별 2천억원으로 제한된 일중 순채무한도 확대도 추진하고 있다. 순채무한도는 증권사가 결제 대금을 즉시 전액 납부하지 않고도 거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 일중 신용한도로, 확대될 경우 거래 회전율이 높은 외국계 퀀트펀드, 고빈도매매, 지수 차익거래 자금의 국내 시장 접근성이 개선될 수 있다.

투자자 체크포인트

  • 국내 주식: 코스피 대형주가 담보 대상에 포함되면서 관련 종목의 기관 수급 여건이 바뀔 수 있다
  • 외국인 투자자: 원화 조달 부담 완화로 결제 관련 자금 흐름이 달라질 수 있어 외국인 매매 동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시행 일정: 결제촉진대금 증권납부는 이달 말, 결제 당일 입고 주식 담보 인정은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 일중 순채무한도(현재 회원사별 2천억원) 확대 추진 상황을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정리

예탁원이 결제촉진대금 납부 방식을 현금에서 증권으로 확대하며 국채는 최대 98%까지 담보로 인정된다. 기관 현금 유동성 부담이 5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외국인 투자자의 원화 조달 부담도 완화될 전망이다. 일중 순채무한도 확대 논의까지 이어질 경우 국내 증시 유동성 구조 전반에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원문: yna.co.kr — 예탁원, 결제촉진대금에 증권납부 허용…국채 담보인정 최대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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